송무


  • 민사소송
  • 형사소송
  • 행정소송
  • 가사이혼
  • 파산
  •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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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이란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ㆍ강제적으로 해결ㆍ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민사소송과 같이 법원에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로는
형사소송, 행정소송, 가사소송 등이 있으며, 민사소송보다 간이한 절차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로는 민사조정절차, 화해절차, 지급명령제도, 공시최고절차,
소액심판소송 등이 있습니다.
 
 
민사사건 종류

1. 매매, 대여, 동업, 투자, 위탁, 도급 등 각종 계약서상의 의무 위반 등과 관련된 분쟁사건
2. 소유권등기말소 및 건물명도 등 소유권을 침해받는 경우 이를 제거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분쟁사건
3. 명예훼손, 의료사고, 손해배상, 부당이득, 노무와 관련된 분쟁사건
4. 그 밖에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 가처분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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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이란
 
형법상 범죄행위는 피해자의 고소(고발) 등에 의해 수사가 개시되고,
피의자의 범죄혐의가 인정되면 기소권한이 있는 검찰에 의해
구속 또는 불구속 상태에서 법원으로 기소된 후 법관에 의해 피의자(피고인)를 
처벌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통상의 형사소송절차제도를 말합니다.
 
형사범죄의 유형

1. 재산범죄- 사기, 횡령, 배임, 보이스피싱 등
2. 성범죄- 강간, 강제추행, 성매매, 몰카촬영 등
3. 폭행∙상해- 특수폭행, 특수상해 등
4. 마약범죄 -밀수, 상습투약 등
5. 강력범죄- 조직폭력, 살인, 살인교사 등
6. 학교폭력- 상습폭행, 왕따, 따돌림 등
7. 명예훼손- 사자의 의한 명예훼손 등
8. 교통범죄- 음주운전, 뺑소니, 무면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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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 등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효력을 미치는 공권력의 발동으로써 행하는 
공법상의 행위를 말합니다.

행정심판 및 소송의 유형

1.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취소 청구소송
2.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위법확인소송
3. 공법상 당사자소송
4. 집행 및 효력정지 신청
5. 행정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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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사건이란

가사사건은 가족법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법원에서 

다루는 사건을 말합니다. 이는 가족 구성원간의 법적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소송 또는 비송 절차를 의미하며, 

대표적으로 이혼, 양육권,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상속 등이 있습니다. 

가사소송을 통해 가족 구성원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해결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가사사건 주요업무

1. 상속 및 유류분 관련 분쟁
2. 상속의 한정승인
3.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4. 양육자 및 친권행사자의 지정, 변경
5. 가정폭력, 성년후견인선
6. 입양 및 입취소, 파양, 개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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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제도
 
본인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 
즉, 채무초과의 지급불능 상태라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전부 환가한 후 면책을 통해 모든 채무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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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에 관한 주요업무
 
1. 조세 부과처분의 무효·취소 청구소송 및 심판청구
2. 부과처분에 대한 경정청구
3. 조세환급청구
4. 세무조사 및 압류 등 체납처분 등이 있습니다.